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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등록일 :
2022-10-24 11:04:06
담당부서 :
구산면(055-220-5027)
조회수 :
76
농업인 경영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니 해당되시는 농업인계서는
구산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 2022. 10. 24.(월) ~ 2022. 11. 25.(금)(32일간)
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3.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받은 발급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제외 : 타 광역시·도 주소지 농업인
 4. 지원유종 :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2호
 5. 지원기준 : 22년 3월 1일 ~ 11월 25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총 사용량의 50% 지원
 6. 지원단가 : 유종 구분없이 리터당 185원 정액지원
 7. 지원한도
- 지급상한 : 농가당 1,350,500원(총합 사용량 14,600L초과 시, 초과분 지원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3,900원(총합 사용량 42L미만 시 지원제외)
 8.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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