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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4-10-11 09:29:36
담당부서 :
구산면(055-220-5044)
조회수 :
19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산로, 김*화 외 1명
2. 공고기간 : 2024. 10. 10. ~ 10. 27.(17일간)
3. 조치일자 : 2024. 10. 10.
4. 조치내용 :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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