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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4-10-28 17:01:46
담당부서 :
구산면(055-220-5044)
조회수 :
216
  • 최고공고문.pdf(249.2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명주길**-*, 정*철 외 2명
2. 공고기간: 2024. 10. 28.(월)~2024.11.05.(화) (8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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