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대상품목: 생강]

등록일 :
2023-07-16 10:25:30
담당부서 :
구산면(055-220-5053)
조회수 :
69

❍ 신청기간 : 2023. 8. 11.(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품목 : 생강
❍ 신청자격
1.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생강을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3.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제출서류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2. 생강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협 전산출력물, 위탁계약서 등) [본인준비]
3.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 전산출력물, 위탁계약서 등) [본인준비]
4.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본인준비]

❍ 문의사항 : FTA이행지원센터 ☎1899-4114 / 구산면행정복지센터 ☎055-220-5053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