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8. 11.(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품목 : 생강
❍ 신청자격
1.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생강을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3.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제출서류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2. 생강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협 전산출력물, 위탁계약서 등) [본인준비]
3.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 전산출력물, 위탁계약서 등) [본인준비]
4.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본인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