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등록일 :
2023-10-17 09:11:32
담당부서 :
구산면(055-220-5026)
조회수 :
194
2024년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아모집

어린이집 입소대기는 온라인 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장소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대기현황과 입소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어린이집
○ 입소 우선 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가능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무상임대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제외)
 
2. 운영방안
○ 입소대기 사전등록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재원중(휴폐지 어린이집 재원아동 포함)인 아동 3개소
○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0세~ 만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 될 경우 추가 합산가능

3. 입소대기 신청
○ 부모(또는 법정 대리인)는 어린이집을 선택해 입소대기를 신청
- 온라인 신청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어린이집 방문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4. 신청기간 : ’23.10.31.(화) 23:59까지
※ 이후에도 입소대기는 가능하나 결원이 있을시 입소가능

5. 확정일자 : ’23.11.01.(수) (단, ‘23.10.31.까지 신청자에 한함)

6. 우선순위 
※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입소 우선 순위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순직자
(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등 입소 확정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되지 않음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영유아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7. 입소 우선순위 적용 예외
○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55조의 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여 우선 입소권 범위
내에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하며, 협의한 범위(70%)외에서는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적인 입소 우선순위의 적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8. 입소대기 취소
* 부모(또는 법정대리인)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취소가 필요할 경우 취소할 수 있음
○ 온라인 취소시 : 신청자(또는 법정대리인)는 입소대기관리 시스템의 입소대기 신청현황에서
    신청 취소 가능
○ 어린이집 취소시 : 어린이집에서는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입소대기 관리에서 입소대기 신청취소 가능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 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 대기신청이 취소됨.
※ 입소확정 후 입소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는 7일이내(휴일포함)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 함.
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입소확정 시 추가로 증빙서류를 확인 할 수 있음.
※ 입소확정 후에도 입소 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입소일’기준으로 판단

9. 문의사항
○ 입소희망 어린이집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에서 조회 가능
○ 5개구청 가정복지과 보육팀
- 의 창 구 가정복지과 ☎ 212-4373~6
- 성 산 구 가정복지과 ☎ 272-4373~6
-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 220-4373~6
-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 230-4373~6
- 진 해 구 가정복지과 ☎ 548-4373~6
○ 시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 225- 3973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