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제2기 진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등록일 :
2021-11-15 10:23:04
담당부서 :
진동면(055-220-5094)
조회수 :
40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동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1. 11. 15.(월) ~ 2020. 11. 29.(월) [15일간]
※ 접수가능시간 : 09:00 ~ 18:00(토, 일요일 제외)
2. 접수장소 : 진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담당 ☎055-220-5094)
3. 자격요건 : 모집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진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진동면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다. 진동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진동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 위원 추첨일 전까지 시민자치학교 수료증 복사본 필수 제출 필수
(미제출시, 최종 추첨 명단에서 누락)
4. 위원임기: 2년(2022. 1. 1. ∼ 2023. 12. 31.)
5. 첨부서류: 신청서(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주민) 또는 추천서(추천자) 각 1부,
자필이력서(사진1매 포함) 1부, 시민자치학교 수료증(사본) 1부
※ 추천의 경우, 진동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된 자에 한함.
6. 참고사항: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매월 소정의 시간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진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담당 ☎055-220-5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자치위원모집공고문.
2.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3. 주민자치위원 추천서.
4. 이력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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