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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7-26 05:25:21
담당부서 :
진북면(055-220-5184)
조회수 :
116
<2023년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창원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 : 진북면행정복지센터 담당 220-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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