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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등록일 :
2021-06-08 04:05:04
담당부서 :
진전면(055-220-5272)
조회수 :
10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 신청기한 : ’21. 6. 18.(금)
○ 대 상 자
ㆍ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중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 ‘21년 신규 신청자
○ 지원자격 및 요건
ㆍ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ㆍ담당자 : 진성하 (☏) 220-5272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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