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1년 토종농산물직불제사업 시행지침 알림 및 신청 접수 안내

등록일 :
2021-01-28 08:42:34
담당부서 :
현동(055-220-5328)
조회수 :
9
○ 기 간 : 2021. 2. 1.(월) ∼ 2. 26.(금)
○ 장 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 상 : 지침 참조
○ 지원단가 및 상한액 : 예산범위 내 200원/㎡, 농가당 150만원이내
○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농가당 필지별 100㎡이상
○ 대상품종 : 17개 품목(일년생)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약용 1년생),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사업신청서 제출
- [별지 제1호 신청서-지침] 및 [붙임 2 엑셀] : 읍․면․동
※ 전년도 재배농가의 토종농산물을 분양받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함께 제출
○ 기타 세부사항 : 시행 지침 참조
○ 문의전화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5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