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떫은감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소비촉진, 판로확대 및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떫은감 의무자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9.3월 떫은감 임의자조금 설치 후, 현재('20.12.31일자)까지 회원가입율이 40.0%(재배면적기준)에 불과하여 의무자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떫은감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신청서 집중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2021. 2. 26.까지 추가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기한내 신청서 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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