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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일반) 특례」 시행 안내

등록일 :
2021-03-10 10:15:20
담당부서 :
현동(055-220-5335)
처리부서:
마산합포구|현동
조회수 :
14
  • 특례요금표.hwp(14.5 KB) 바로보기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일반)특례」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돌봄공백 최소화
□ 사업기간 : '21. 3. 2. ~ 추후 별도 통보시까지
□ 지원대상 : ①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②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③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의료, 방역 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은 별도 적용
□ 지원시간 :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①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 추가 지원 ② 아이돌봄 시간제 이용하는 경우, 시간 차감 면제(연 840시간 한도에서 제외)
□ 지원방법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료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정산하여 환급

※ 유형별 세금요금표는 붙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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