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벼 적정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 신청

등록일 :
2022-04-02 09:35:56
담당부서 :
현동(055-220-5328)
조회수 :
17
<2022년 벼 적정 재배면적 감축협약 안내>
❍ 신청기간 : 2022. 3. 18. ~ 4. 29.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대상농지 : ’21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
* 타작물의 작물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예)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곡 109포/40kg를 감축농가에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
☎ 문의처 : 230-5115

붙임 벼 적정 재배멱적 감축협약 이행 시행지침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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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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