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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및 등록신청 공고 안내

등록일 :
2022-04-02 09:51:12
담당부서 :
현동(055-220-5328)
조회수 :
3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 3. 14. ~ 5. 31.
- 비대면 접수 : 3. 14. ~ 4. 1.(3주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방 문 접수 : 4. 4. ~ 5. 31.(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지급요건 : 붙임참조(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조건)
3.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 면적직불금 : ha당 최소 100만원~최대 205만원(논/밭, 진흥/비진흥, 면적구간별 단가 적용)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붙임참조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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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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