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개정('22.1.6.)에 따라 '22.4.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가 재개되었습니다.
(4월 1일 시행 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 삭제(환경부고시 제2022-5호)
-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품(플라스틱컵, 포크, 접시 등) 사용금지
(6월 10일 시행 내용)
-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에 따라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예정
- 100개 이상 가맹점 대상, 1회용 플라스틱·종이컵 보증금(300원) 부과
(
11월 24일 시행 내용)
- 식품접객업소(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 종합소매업(편의점, 중소형마트)·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 음식점·주점업은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위반시 조치사항 : 최대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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