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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등록일 :
2022-08-16 11:21:01
담당부서 :
현동(055-220-5336)
조회수 :
39
< 2022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과 세 근 거 : 지방세법 제74조 ~ 제84조, 제151조 제1항
❍ 납 기 : 2022. 8. 16. ~ 8. 31.
❍ 징 수 방 법 : 주민세(개인분) 2022.8.16. ~ 2022.8.31. / 부과고지
주민세(사업소분) 2022.8.1. ~ 2022.8.31.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현동에 주소를 둔 세대주(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 사업소분 : 부가가치세법상 직전연도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현동 소재 개인사업자
또는 현동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 세율(지방교육세 25% 포함)
• 개 인 : 12,500원
• 개인사업자 : 62,500원(기본세액) + 사업장 연면적 330㎡초과시 연면적*250원
• 법 인 : 62,500원 ~ 250,000원(기본세액) + 사업장 연면적 330㎡초과시 연면적*250원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출자금에 따라 차등)
❍ 신고방법 ------------- 기존 납부자에게는 민원편의상 납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방문접수 :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고·납부
※ 임대차 사업장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첨부
• 우편·팩스 접수 : 구청 세무과 (FAX 055-225-4892) 신고·납부
• 인터넷 접수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신고·납부
❍ 기간 내 신고 · 납부가 안 될 경우 가산세 적용
•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당 0.022% 등
❍ 납부방법
• 지방세 ARS 간편납부(카드) (☎1522-0300)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상(전용)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 스마트폰 납부(스마트위택스), 전화납부(경남은행 1588-8585, 농협 1588-2100)
• 은행 CD/ATM기 가능(타행카드사용 시 횟수당 수수료 900원)
※ 『계좌이체』메뉴에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시 이체수수료 없음.
•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용카드 납부
❍ 주민세 문의
• 마산합포구 세무과(☎220-4251) 또는 현동 행정복지센터(☎22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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