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9월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 안내

등록일 :
2022-09-15 06:00:28
담당부서 :
현동(055-220-5336)
조회수 :
106
< 2022년 9월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 안내 >
❍ 납부 기간 : 2022. 9. 16. ∼ 9. 30.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 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부과(9월에는 고지 안 됨)
❍ 과세표준
• 주 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x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 지 : 시가표준액x 70%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 (2022년 한시적용)
❍ 납부방법
• 지방세 ARS 간편납부(카드) (☎1522-0300)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상(전용)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 스마트폰 납부(스마트위택스), 전화납부(경남은행 1588-8585, 농협 1588-2100)
• 은행 CD/ATM기 가능(타행카드사용 시 횟수당 수수료 900원)
※ 『계좌이체』메뉴에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시 이체수수료 없음.
•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용카드 납부
❍ 재산세 문의
• 마산합포구 세무과(☎220-4231) 또는 현동 행정복지센터(☎220-5336)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