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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납부 안내

등록일 :
2010-09-20 11:31:24
담당부서 :
가포동
조회수 :
26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토지ㆍ주택분) 납부안내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납부의 달 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본세)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이 한번에 부과 되었   습니다         ◈  과세 대상           ? 주택, 토지 등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  과세표준           ?  주  택 : 주택공시가격 × 60%           ?  토  지 : 공시지가 × 70%        ◈  납세의무자 : 2010년 6월 1일(과세기준일)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납부 방법 및 납기 대   상 납부기한 비    고 재산세(주택분)  1/2 9.16 ∼ 9.30 재산세액이 5만 원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음 재산세(토지분) 9.16 ∼ 9.30                          ◈ 납부 장소 : 시내 전 금융기관, 전국의 농협, 우체국                      - 편리한 납부방법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        ◈  불이익 처분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재산 및 봉급압류,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 의 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세무과 재산세담당 (☎ 220 - 4233)            -  가포동주민센터 세무담당 (☎ 220 - 5364)    ※ 납기 마감일에 인터넷 및 텔레뱅킹 납부 시 동시접속 과다에 의한       전산장애로 수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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