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되어 주민불편,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명령서, 이해관계인 통보 등 공시송달 공고를 이로써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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