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하오니, 무단 전출자 등은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18.8.6(월)~9.28(금)[54일간]
2. 중점 조사대상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3. 사실조사 및 최고 공고 : 2018.8.6~2018.9.20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8.9.21~2018.9.28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8.8.6~2018.9.28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함.
다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가포동 주민센터 민원담당(☎220-536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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