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등록일 :
2018-09-07 02:22:51
담당부서 :
가포동(055-220-5364)
조회수 :
43
○ 가입대상 : 건물주, 세입자,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보험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무허가 제외
- 세입자는 물건(재산)피해에 대한 보상만 가능
○ 재해유형 : 풍수해 8개 항목(태풍, 호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정부지원 : 총 보험료의 52.5 ~ 92%
※ 납부금액 - 일반인 : 주택 가입면적 100㎡ 기준 15,000원
-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 재난구호기금 등의 후원금으로 개인부담금 없음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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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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