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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계획 알림

등록일 :
2018-10-01 05:45:36
담당부서 :
가포동(055-220-5366)
조회수 :
67
◎ 초등학교 취학업무 세부 절차 및 일정
1. 대 상 자 : 2019학년도 신입생 2012.1.1~2012.12.31 출생아동

2.취학아동명부 열람기간 : 11월 초(10일 이상 열람)

3. 조기입학 · 입학연기 신청기간 : 10월1일 ~ 12월 31일
① 조기입학은 2018년 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입학만 가능☞201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3.1.1~2013.12.31 출생아동 )
② 입학연기는 2018년 1월1일~2018년 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201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2.1.1~2012.12.31 출생아동 )
③ 신청절차 :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2월31일까지 제출
(기한준수-->별도 제출서류 없음)
*첨부 파일의 신청서 참고
④ 취학 유예
-->질병.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은
2019년 1월 1일 ~ 입학전일까지 취학예정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유예 신청
※구비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경우 다시 승인받아야 함.

4. 취학통지서 작성. 배부
-->2018년 12월20일까지 보호자에게 배부

5. 기타 궁금하시 사항은 가포동행복복지센터 민원 담당( ☎220-5536)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취학업무 관련 세부일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랍니다.

붙임 : 1. 취학업무 세부일정 1부,
2. 입학연기 신청서 1부.
3. 조기입학신청서 1부.
4. 취학유예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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