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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안내

등록일 :
2022-01-19 09:20:32
담당부서 :
월영동(055-220-5429)
조회수 :
53
□ 사업대상
창원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신청 가능)에 한함

□ 지원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등의 80%지원(점포당 200만원 이내)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방범 설비, POS 시스템
• 코로나19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 홍보 지원
• 기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선
• 홍보디자인(CI·BI), 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물(전단지, 카탈로그, 포스터, 웹포스터, 카드배너, 상세페이지, 웹진 등)(추가)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도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

□ 지원우대
- 생활밀접형 업종

□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2. 1. 24.(월) ~ 2022. 2. 11.(금)
- 선정발표 : 2022. 3. 25.(예정)
- 접수방법 : 5개 구청 경제교통과
(의창구 212-4411, 성산구 272-4411, 마산합포구 220-4411, 마산회원구 230-4411, 진해구 548-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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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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