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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6-28 13:17:50
담당부서 :
월영동(055-220-6428)
조회수 :
213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오니,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양육공백발생가정의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나. 대상아동 :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의 2세(24~35개월) 아동
- 거주기준 : 부모(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창원시 내 거주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기준 : 어린이집 이용자, 해당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제외 (중복불가)
다. 신청방법 : 양육권자인 부모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라. 신청서류
- ①신청서, ②활동서약서, ③활동계획서, ④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⑤수당수급자 통장사본, ⑥기타양육공백 확인서류 ⑦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
마.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원(1년간)
바. 지원방법 : 돌봄활동월 익월 20일까지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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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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