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4-07 09:13:55
담당부서 :
월영동(055-220-5429)
조회수 :
81
○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주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전 국민안전확보
나. 지원대상 : (준)다중이용건축물 (붙임 참고)
다. 지 원 액 : 개소당 최대 489백만원 기준 20%지원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국비10%, 지방비10%, 민간자부담80%)
※ 국비 지원을 현 10% → 25% 상향추진 중으로 상향상태를 가정하여 조사
라. 지원절차 : 수요확보 → 사업실시(선금지급) → 사업완료(잔금지급)
바. 문 의 : 창원시청 재난대응담당관(055-225-4515)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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