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주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전 국민안전확보
나. 지원대상 : (준)다중이용건축물 (붙임 참고)
다. 지 원 액 : 개소당 최대 489백만원 기준 20%지원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국비10%, 지방비10%, 민간자부담80%)
※ 국비 지원을 현 10% → 25% 상향추진 중으로 상향상태를 가정하여 조사
라. 지원절차 : 수요확보 → 사업실시(선금지급) → 사업완료(잔금지급)
바. 문 의 : 창원시청 재난대응담당관(055-225-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