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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3-11-01 11:02:50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46)
조회수 :
118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4길 **, 강** 외 1명
- 2021. 10. 1. ~ 2021. 12. 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 된 자
2. 공고기간 : 2023. 11. 1. ~ 2023. 11. 20. (20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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