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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안내

등록일 :
2023-01-27 01:37:48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49)
조회수 :
81
1. 신청기간 : 2023. 2. 1. ~ 4. 30.
- 비대면 : `23. 2. 1. ~ 2. 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방 문 : `23. 3. 2. ~ 4. 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2.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3.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120만원) / 면적직불금(논/밭, 진흥/비진흥, 면적구간별 단가 적용)
4. 제출서류 : (비대면) 없음, (방문)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5. 기타사항 : 첨부된 공고문 참고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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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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