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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1-27 02:09:44
담당부서 :
문화동(055-220-5449)
조회수 :
90
<2023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1. 30. ~ 2. 17.
○ 신청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 융자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종자,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구입비, 5백만원 이하 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농수산물 유통·가공·판매 자금 등
- 시설자금 : 농수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농축산시설, 수산·어업시설에 필요한 자금)
○ 융자한도 : 금리1%
- 운영자금 : 농어업인(5천만원), 법인·단체(7천만원)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농어업인(5천만원), 법인·단체(3억)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금은 융자한도 내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총 사업신청액)의 70% 융자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세대원 중복 신청 및 법인 등기임원 중복신청 불가)
- 농어업인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농어업인 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어업법인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법인 경영체등록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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