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등록일 :
2020-03-04 02:48:40
담당부서 :
반월중앙동(055-220-5533)
조회수 :
281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6개 노인돌봄사업*이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어 시행되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 서비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의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아래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고> 기존 노인돌봄사업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로 자동 선정됨(서비스 신청 불필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아래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에 상태호전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신청 가능함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➃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⑤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재가서비스

□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 시기 : ’20. 3. 2.(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서식 제1-1호)
○ 신청자의 신분증
*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위임장(서식 제2호)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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