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0년 LH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재공고)

등록일 :
2020-04-14 09:05:05
담당부서 :
반월중앙동(055-220-5534)
조회수 :
175
2020년 LH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일반 / 고령자 / 다자녀)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입주대상자가 직접 전세주택을 구해야 함)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일 반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법정 한부모가족 ③ 주거지원 시급가구 ④ 소득70%이하 등록장애인
2. 고령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3. 다자녀가구 : 2명 이상 미성년자녀 양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신청기간 : ’20. 4. 20(월)~4. 29(수) (토, 일요일 제외)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자격증명서
④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 취업 증명서류 등)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후 약 2~3개월 정도 소요→ LH에서 개별통보
지원한도 및 조건 : 일반 및 고령자 6,000만원, 다자녀가구 8,500만원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전세임대 ☎1670-2583
* 구비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