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입주대상자가 직접 전세주택을 구해야 함)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일 반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법정 한부모가족 ③ 주거지원 시급가구 ④ 소득70%이하 등록장애인
2. 고령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3. 다자녀가구 : 2명 이상 미성년자녀 양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신청기간 : ’20. 4. 20(월)~4. 29(수) (토, 일요일 제외)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자격증명서
④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 취업 증명서류 등)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후 약 2~3개월 정도 소요→ LH에서 개별통보
지원한도 및 조건 : 일반 및 고령자 6,000만원, 다자녀가구 8,500만원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전세임대 ☎1670-2583
* 구비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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