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등록일 :
2021-11-09 03:57:03
담당부서 :
반월중앙동(055-220-5527)
조회수 :
24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하여 하수 수질악화 및 배관막힘으로 인한 오수역류로 주민생활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첨부물과 같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해드립니다.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