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경우 ○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3항 1호 -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의무적으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시행규칙 17조)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000원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같은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 할때 또는 제1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면제대상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 주민등록증 자체적 결함이나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 변경내용 부족, 국외이주로 인한 영주귀국자 경우 등이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소변경 )관련 ○ 주민등록증 재발급 원하는 주민에 한하여 법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며 꼭 의무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주민등록증 사진이 6월 이상 경과되어 본인 변모시 사진 1매를 제출하셔야 되며 ○ 단순히 주민등록증의 주소만 변경할 경우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산동 주민센터 담당 전은정 ☏ 220-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