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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2-12-13 02:11:47
담당부서 :
자산동(055-220-5626)
조회수 :
76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2. 12. 13.~12. 27. (14일간)
2. 공고 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 대상: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길, 김*태 외 5명
4.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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