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2차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 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한 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경상남도 창원시 자산동 5길 *, 최*이 외 1명
2. 공고 기간: 2022. 12. 13.~12. 27. (14일간)
3. 공고 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 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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