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
○ 연령기준 : 만9~24세 여성 청소년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대상자
○ 지원금액 :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앱에서 신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