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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2-27 04:58:48
담당부서 :
자산동(055-220-5633)
조회수 :
74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안내

o신청대상 : 65세 이상 ~74세 이하 저소득(의료급여 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 난청 어르신
※ 제외대상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청각 장애인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o선정기준 :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중도(41dB) 이상
- 1순위 :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 2순위 : 독거노인
- 3순위 :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순

o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o신청기간 : 2023. 2. 8. ~ 4. 30.

o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보청기 처방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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