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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2-27 07:47:03
담당부서 :
자산동(055-220-5633)
조회수 :
85
2023년 중장애인의 근로의욕 향상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돕고자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인 중증장애인으로
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나.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원내용 : 월 5만원한도 이내 출.퇴근 교통비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 가입 후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클릭
나.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취업지원부) 경남지사 T. 055-225-8020, FAX. 050-3470-0312
4. 제출서류 : 신청서(동의서 포함),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붙임 : 지원 안내문, 신청서, 중증장애인 기준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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