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 추가모집 안내
가. 신청기간 : 2023. 11. 10. ~11. 27.
나.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 지원제외자 : 동 사업 및 기타 복지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타 법령(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해 지원 받은 자 또는 우선지원 받을 수 있는 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내 기초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우선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우선 지원
다.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 또는 실버카(선택 1)
라. 사 업 량 : 마산합포구 13대
마. 신청문의 : 자산동행정복지센터(☎ 220-5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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