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십자 회비 모금 안내 === o 모금기간 - 집중모금 : 2011. 1. 10 ~ 2. 28(50일간) - 연중모금 : 2011. 1. 1 ~ 12. 31(연간) o 2011년 회비 모금 목표액 : 4,110천원 (고지:1,859건, 14,872천원) o 납부 권장 금액 - 세 대 주 : 8천원 (전년대비 1천원 증액) - 개인사업자 : 3만원 이상 - 법 인 : 5만원 이상 ~ 70만원 이상 o 적십자 회비 소득공제 - 개인, 개인사업자(법정기부금) : 연말정산 시 100% 소득공제 - 법인(지정기부금) :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 전액 손금산입 o 모금기관 : 전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o 회비납부 방법 : 지로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편의점, 인터텟 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