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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리 발급 서비스 신청 안내

등록일 :
2010-08-17 06:09:10
담당부서 :
동서동
조회수 :
18
   인감증명 대리 발급 서비스 신청 안내   ◎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를 원하시는 경우 휴대폰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국 모든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원하시는 경우 인감증명이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된 사실을 휴대폰 문자전송(SMS문자전송) 의 방법으로 발급과 동시에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자전송 예시           2010. 7. 6 대리인 ○○○님이 ○○읍면동에서            인감증명 3통 발급 (발급지 읍면동사무소 연락처)   ◎  이 서비스는 본인의 신청으로 이용하게 되며 지정하신 휴대폰 번호로 통보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폰으로 통보되므로 메시지 도착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은 없습니다      ※ 변경되는 휴대폰 번호로는 통보되지 않으므로 재신고 요망    ○ 또한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는 “대리발급사실 통보용”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신 청 자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휴대폰 번호  : 012-1234-5678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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