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 발급 서비스 신청 안내 ◎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를 원하시는 경우 휴대폰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국 모든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원하시는 경우 인감증명이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된 사실을 휴대폰 문자전송(SMS문자전송) 의 방법으로 발급과 동시에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자전송 예시 2010. 7. 6 대리인 ○○○님이 ○○읍면동에서 인감증명 3통 발급 (발급지 읍면동사무소 연락처) ◎ 이 서비스는 본인의 신청으로 이용하게 되며 지정하신 휴대폰 번호로 통보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폰으로 통보되므로 메시지 도착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은 없습니다 ※ 변경되는 휴대폰 번호로는 통보되지 않으므로 재신고 요망 ○ 또한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는 “대리발급사실 통보용”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신 청 자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휴대폰 번호 : 012-1234-5678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