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소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최장
12개월)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
지원요건
요건 ➊~➎까지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대상 선정
➊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
➋ 신청인(채권자)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 보유
➌ 과거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였으나, 생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우신 분(증빙 필요)
➍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통한 소득 증빙)
➎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분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지원기간
9개월(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 02-3479-551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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