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진정 접수 안내
❍ 사업개요 :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과 친족 관계이시거나
관련 내용을 목격하신 분 등 누구나 진정 가능 ⇒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사망사고를 포함
❍ 진정서 접수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접수처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02-6124-7531)
* (주소) 서울 명동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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