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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공고 안내

등록일 :
2021-02-01 01:14:25
담당부서 :
오동동(055-220-5673)
조회수 :
57
창원시에서는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길고양를 보호 관리하고 개체수를 조절하여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제14조에 근거 2021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2021. 2. 1. ~ 사업 예산 소진시까지(장마철․혹서기․혹한기 제외)
▢ 사업대상 : 관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 사 업 량 : 1,330두
▢ 사업내용 : 창원시 관내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 신청대상 : 길고양이를 관리(급여, 환경정비 등)하는 캣맘, 캣대디
▢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승인일 기준 접수)
▢온라인접수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모집신청접수】⇨【접수】⇨【본인인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크】 ⇨【신청정보 입력】⇨【저장】
▢ 문 의 처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담당(☎055-225-5481)

▢ 제외대상
-몸무게 2kg 미만인 길고양이
-수태(受胎) 또는 포유(哺乳)중임 확인된 경우 즉시 방사(단, 수술을 위해 개복하였거나 중성화 수술 중에 확인된 경우 중성화 수술 실시)
- 장마철·혹서기(6/15~8/15) 및 혹한기(12/01~2/15)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사업을 위한 포획 자제(단, 지역내 캣맘 등의 사후관리가 가능할 경우 포획 등 실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고양이
- 개인 포획틀을 이용하여 포획한 길고양이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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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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