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조사기간 : 2022. 10. 6.(목)~ 12. 30.(금) [86일간]
※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는 10. 6. ~ 10. 23.까지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자+유선 및 비대면조사 미참여자+방문 조사
① '22.10.6.~'22.10.23.동안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한 세대 ⇒ '22.10.24.~'22.12.25.중 유선 전화 조사
② '22.10.6.~'22.10.23.동안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관리대상 세대 ⇒ '22.10.24.~'22.12.25.중 방문 조사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 정부24앱에 들어가서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 비대면 조사 완료
※ 중점관리대상 :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 다만,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따른 20%만 감경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