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에서는 '2023년 창원아이사랑음식점"을 지정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희망하시는 업소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문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시 업 명 : 2023년 창원아이사랑음식점 지정.운영
2. 운영기간 : 연중
3. 대 상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
4. 지정조건 : 유아편의시설이 있고,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상 위반사실이 없는 음식점
* 유아편의시설 : 놀이시설, 기저귀교환대, 수유실, 유아의자)
5. 지정혜택 : 지정편판 부착, SNS, 시홈페이지, '23년결혼출산육아가이드북 게재 홍보
6. 문 의 처 :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 220-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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