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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사실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9-08-02 12:01:20
담당부서 :
합포동(055-220-5867)
조회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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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 등) 제1항 위반자에게 동법 제84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사실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8.02 ~2019.08.16
3. 공고대상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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