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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등록일 :
2019-05-31 12:51:26
담당부서 :
합포동(055-220-5866)
조회수 :
23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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