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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등록일 :
2020-02-04 12:12:36
담당부서 :
합포동(055-220-5866)
조회수 :
33
  • 최고공고문.pdf(31.6 KB) 바로보기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거주지의 이동)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해 동법 제20조 2항에(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북14길 홍*운
2. 공고기간 : 2020. 2. 4. ~ 2. 14. (10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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