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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0-02-25 10:55:05
담당부서 :
합포동(055-220-5866)
조회수 :
36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이** 외 1명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 공고기간 : 2020. 2. 25. ~ 3. 17.(21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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