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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및 진정접수 안내

등록일 :
2020-07-24 01:39:08
담당부서 :
합포동(055-220-5864)
조회수 :
12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란?
-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9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본격 출범
❍ 진정접수안내 :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과 친족관계거나 관련 내용을 목격하신 분 등 누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가능 →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진정서 접수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진정 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서류 : www.truth2018.kr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 접 수 처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진정 및 조사 절차 :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의 각하 사유) 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②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③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④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 문의전화 : 02-6124-7531, 7532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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