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1년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21-06-23 04:49:06
담당부서 :
산호동(055-220-5916)
조회수 :
29
※매임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다가구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 모집가구 : 766세대(가구원수별 모집가구 상이/ 붙임파일 참고)
▣ 공급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 임대조건 : 시세의 30%~40%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안내 시 개별 안내
▣ 신청기간 : 2021.7.5.(월) ∼ 2021.7.9.(금) 09:00 ~ 18:00 (5일간)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1.6.21.)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기존주택 매입임대 신청자격
□ 1순위 -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3순위 –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2) 다자녀 매입임대 신청자격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 2순위 –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다자녀 가구

※ 공급신청 자격자란?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③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친척 등도 신청 가능
※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 기존주택과 다자녀 매입임대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시 제출서류

-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금융정보동의서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배우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해당 증명서
- 배점항목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가입확인원,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택 사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등

▣ 입주 : 공가 발생 및 개보수 상황, 입주순번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소득·재산 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고 및 관련 부서로 문의

문 의 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055-210-8463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 225-4224 읍면동주민센터 ☎ 22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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